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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시흥시, 미등기 공유재산 발굴해 재정 확충

 

시흥시는 도로개설공사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약 30년간 미등기된 공유재산(도유지) 2필지(432㎡)를 발굴해 지난 5월 시흥시의 공유재산으로 등록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공유재산(도유지)은 1986년에 추진된 안양-오류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토지인 ‘과림동 180-23번지’ 및 ‘과림동 308-7번지’다. 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 완료 후 소유권을 경기도로 이전하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착오로 잘못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가기록원을 방문해 약 30년 전 토지보상 및 인허가 서류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찾아내 관할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함으로써 공유재산(도유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음에 따라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미등기 토지를 발굴해 공유재산으로 등록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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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