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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고양어린이박물관, 경기콘텐츠진흥원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 선정

교양어린이박물관 외 7개 기관 사업선정...1억원 지원

고양시 고양어린이박물관이 경기콘텐츠진흥원 ‘2022 경기 VR‧AR 공공서비스 연계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이달부터 AR 전시 체험 콘텐츠 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개발사와의 매칭을 통해 VR‧AR콘텐츠 및 서비스 상용화 기회 확대를 목표로 시행됐다. 고양어린이박물관 외 7개 기관이 사업에 최종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관은 1억원을 지원받는다.

 

고양어린이박물관은 경기콘텐츠진흥원 및 이루후 스튜디오와의 삼자 협약을 바탕으로 오늘 11월 콘텐츠 개발을 마무리하고 박물관 내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AR 전시 체험 콘텐츠는 총 2가지로, 먼저 박물관 3층 ‘애니팩토리’ 내에 AR 스튜디오를 조성하여 가상 공간에서 나만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AR 전시 체험 앱을 활용해 애니팩토리 곳곳에 숨겨진 캐릭터를 만나고 애니메이션의 제작 원리, 제작 방법 등을 배우는 체험도 준비한다.

 

고양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고양어린이박물관은 지난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2021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사업’에 선정되면서 꾸준히 스마트 전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하며 “이번 사업을 통해 업그레이드 된 기술력으로 관람객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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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