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가사 돌보미 서비스 제공’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이·가사 돌보미 서비스 제공’ 공약을 발표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일과 육아·가사를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구조가 저출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며 “일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더는 것은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긴 노동시간과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중되는 돌봄 분담 특성상, 많은 여성이 출산 후 경력단절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주거공간개선 서비스’를 시행해 가정에 정리수납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지만, 예산과 대상 범위의 제약으로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김 후보는 기존 사업을 ‘일하는 가정 아이‧가사 돌보미 지원 사업’으로 전면 확대ㆍ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일하는 가정에 월 20시간까지 아이돌보미 또는 가사돌보미 이용권을 제공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중위소득 150%까지로 상향하고, 이용 대상은 맞벌이·한부모,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등으로 확대하여 사각지대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는 지역의 가사서비스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중·장년 여성의 일자리 확대와 고용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아이‧가사 돌보미 서비스 제공으로 일하시는 부모님의 일·생활 균형을 한껏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