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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상일 후보, "윤 정부와 원팀 실행력 새로운 용인 연다"

이상일 후보, 시·도의원 후보와 공약실천 약속 합동 기자회견 열어..
경강선 연장·3호선 수지 연결·국지도 57호선 연결 등 꼭 실현
선거 막판 물어뜯기 집중 상대 후보엔‘네거티브 자제하라’당부

국민의힘 이상일 용인시장 후보는 30일 시·도의원 후보들과 함께 용인시청 브리핑룸에서 공약 실천을 약속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와 손발을 맞춘 원팀의 실행력으로 경강선 전철 광주~남사 연장을 비롯한 난제들을 풀어 완전히 새로운 용인시를 만들 것이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윤 대통령이 경강선 연장 외에도 지하철 3호선 수지 연장, 국지도 57호선 단절구간 연결 등 용인시에 꼭 필요한 공약들을 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승리해 이 공약들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선거가 용인시에는 지난 4년의 허송세월을 반복하느냐, 미래를 위한 새로운 4년을 여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4년 동안 방치된 역삼지구, 흉물로 남은 힐스테이트 아파트, 무산된 기흥역세권 중학교 설립과 포곡 육군항공대 이전 등은 퇴보의 증거"라면서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당부했다.

 

공직자들이 신바람 나서 일하는 활기찬 조직을 만들겠다는 약속한 이 후보는 "툭 하면 감사받게 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위축시키는 시장은 용인의 미래를 제대로 개척할 수 없다”면서 “시장이 되면 자랑스러운 용인시 공무원들의 울타리가 되어,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짜서 과제들을 하나 둘 해결하고 매듭짓는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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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