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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 “아파트 관리공단 통해 공동주택 관리비 줄일 것”

"입주민 부담 및 선진 관리 시스템으로 투명성 확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명근 화성시장 후보가 30일 화성시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정명근 후보는 ‘아파트 관리공단(가칭)’을 신규로 설립하여 화성시 등 공공이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아 시설물 보수 등에 투입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관리비 지출 내역 역시 온라인으로 공개하여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정 후보는 “2020년 기준 화성시 공동주택 거주자 중 91.6%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관리비 및 각종 공사 입찰 비리부터 도로, 가로등, 승강기 등의 시설물 노후화 문제 등을 시민들에게만 관리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일정 수준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정 후보는 “특히 단지 내 도로, 가로등이나 승강기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시설물 보수 비용 지출을 주민들의 사비로만 충당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공공이 직접 시설물을 관리하는 도시 외곽의 마을처럼 아파트에 대해서도 시(市)가 관리 및 보수를 일정 수준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아파트 공공 아파트관리공단(가칭)을 설립하여 시설물 보수 등을 비롯하여 관리비 및 입찰 비리 등 입주자, 관리업자, 관리소장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비리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아파트관리공단을 통해서 주민들이 지출하는 관리비 사용 내역도 인터넷에 공개하여 회계 투명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며 “단지 내 노후 시설물 보수 비용 일부도 공공관리공단에서 지원하여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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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