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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오산시 ‘최대 2백만원’ 소상공인 경영환경지원 접수 기간 2주 연장

오산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 기간을 6월 1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은 오산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유사 과제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제한 업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홍보 및 광고(리플렛, 카탈로그, 포장용기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 ▲시스템개선(CCTV 기기 구매,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3가지 분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업체는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연장기간 동안 단 한분의 소상공인이라도 더 신청해주시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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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