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용인시 3개구,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 114명 위촉

용인시가 시정 전반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6기 위원들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용인시 처인구‧수지구는 24일 각각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처인구 35명, 수지구 39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 자리에선 6기를 대표할 각 구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읍면동 대표도 선발했다. 기흥구도 지난 23일 40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들은  23일부터 2년간 각 구의 과정에 참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견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검토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3개구는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과 예산학교 등을 통해 위원들의 역량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기흥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과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모두 용인시정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