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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만 65세 이상 수원시민 '버스 무상정책' 시행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21일,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서 제안한 ‘어르신 교통정책 제안서’를 적극 반영해 수원시 만65세 이상 시민에 대해 버스 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사무소에서 ‘어르신이 행복한 수원특례시 만들기’를 주제 발표한 이 후보는 “만 65세 이상 수원시민에 대해 전면적으로 버스 무상정책을 시행하겠다”면서 “특례시답게 더 나은 교통서비스로 개선해 즉각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오래 전부터 시행해 온 전철 무상이용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발이 되어줄 시내버스 요금은 큰 부담이 됐을 것”이라면서 “현장에서 제안해 주시는 소중한 의견들은 지금처럼 즉시 반영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는 시내버스 무상정책에서 더 나아가 대표 공약인 서울 3호선 광교역(신분당선 환승)에서 광교중앙역(신분당선 환승), 원천역(신수원선 환승), 매탄삼성역(가칭), 권곡역(가칭)을 거쳐 세류역(국철1호선 환승)까지 확대 연장을 반드시 실현해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광역 지하철 시대를 수원에서도 이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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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