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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 공식선거운동 첫날 청년 지원책 발표

“청년이 수원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청년 중심의 수원 특례시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수원시장 후보가 19일 공식선거운동 첫날부터 청년들 챙기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 봄 축제를 방문해 “청년이 수원의 미래라는 생각을 갖고 청년 중심의 수원 특례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더블역세권 복합 개발을 통해 공간쉐어형 청년 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지구의 청년, 신혼부부 특별분양 비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창업 인큐베이터를 활성화 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해 청년창업 강소기업을 500개 육성하겠다”며 “또 고교 졸업 후 1년간은 창업, 취업, 직업 훈련의 3대 분야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후보는 ▲청년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청년의 정치참여 창구 정례화 ▲시민참여 제도 청년 비율 확보 ▲청년생활임금 및 마을공무원 추진 ▲청년사회참여소득제 도입(수원청개구리페이 연계) ▲청소년재단을 청년재단으로 확대 개편 ▲수요맞춤형 청년, 신혼부부 주택 매입임대 추진 ▲창업엔젤펀딩재단 및 창업기업 중간기술 거래소 추진 ▲청년 누구나 창업/학습센터 및 청년오피스 조성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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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