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인뉴스


가평군,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풍수해보험가입 홍보 실시

가평군은 10일, 여름철 자연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평잣고을시장에서 풍수해보험 지원사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풍수해로부터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이상기온으로 인해 근래 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가평군은 지난 2월 자연재난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온실(비닐하우스), 재해취약지역 등 3,437건을 대상으로 가입동의서와 서한문(가입안내서)을 발송해 가입 권유를 실시했다.

 

지난 2020년 최장기간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가평군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지만, 지난해 풍수해보험 가입은 272건으로 여전히 가입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날 군은 중대재해처벌법 홍보도 함께 진행했다. 중대산업재해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중대시민재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공중이용시설인 가평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도 시민재해 대상 시설에 해당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자연재난 피해를 막을 수는 없지만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방할 수 있는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