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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수원시,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주민자치 활동 기지개 켠다

수원시가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됐던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는 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올해 추진할 주민자치 사업의 방향·계획 등을 공유했다. 

 

수원시 44개 동 주민자치회장·주민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2022년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 개최 ▲주민자치 소통 역량 강화 교육 운영 ▲주민자치 활동 평가 등 주요 사업 공유와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됐다. 

 

수원시는 오는 9월 화성행궁 광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2020~2021년에 열지 못했던 ‘수원시 마을자치박람회’를 열고 ‘주민자치·마을 만들기 활동 작품 전시회’와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주민자치 소통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2022년 주민자치 활동 평가(11~12월 예정)’로 주민자치 우수 사례를 선정해 8개 동에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열고, 공명선거(公明選擧)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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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