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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국민의힘 김용남 후보, "수원을 동아시아 거점도시로 만들겠다"...10대 공약 발표

 

국민의힘 김용남 수원특례시장 후보는 9일, 수원시의회 세미나실에서 경기도를 넘어 동아시아 거점 도시 수원의 건설을 위한 10대 공약과 분야별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우선, 10대 공약으로 ▲취임 후 6개월 내 군공항 이전 후보지 확정 ▲첫째 아이부터 출산지원금 1,000만원 지급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무료 교육 플랫폼 ‘수원쌤’ 운영 ▲서·북수원 그린벨트 해제 후 첨단산업 연구단지 조성 ▲영화문화관광지구에 한옥호텔 유치와 한옥타운 조성 ▲수원 ‘삼성선’(삼성·권곡사거리역) 신설 추진 ▲‘Mr. 주차장’ 주차 스트레스-제로 도시 조성 ▲65세 이상 어르신 무상교통 S-PASS 카드 지급 ▲청년 취업 교육 수강료 120만원 지원 ▲영통 ‘자원회수시설’ 이전 추진 등을 발표했다.

 

또 5대 분야별 공약으로는 ▲경제·일자리 ▲교통 ▲문화·체육·교육·청소년 ▲친환경·주거 ▲어린이·여성·노인 등을 발표했다.

 

김 후보가 오늘 발표한 경제·일자리 공약은 산업 및 중소기업 진흥을 지원하고, 육성할 수원산업진흥원 설립과 소상공인 지원 펀드 조성, 청년 창업 메카도시 육성,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이 담겼다.


김 후보는 이 외에도 교통 관련 공약을 포함해서 문화·체육·교육·청소년 관련 공약과 친환경·주거 및 어린이·여성·노인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원시민들이 꿈꾸는 수원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공약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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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