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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경기도 가평군, '중대재해 ZERO'에 나선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평군이 안전재난과 중대재해예방 TF팀을 구성해 중대재해가 없는 가평군을 목표로 '중대재해 ZERO'에 나섰다.

 

올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가평군의 '중대재해 ZERO' 홍보는 관내 50인 사업장을 시작으로, 재래시장과 축제장 등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위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폭염에 대비한 열사병 예방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재난예방 활동에 힘쓰겠다"면서 "중대재해가 없는 가평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사업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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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