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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김동연, "윤석열 당선인의 경기도 방문은 명백한 선거개입"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노골적인 선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 후보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의 힘 김은혜 후보와 함께 경기도 일산, 안양, 수원, 용인 등을 방문했다”며 “이는 의도가 명백한 노골적 선거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세력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한 짧은 답변을 문제 삼아 대통령 탄핵을 시도했다"면서 "지금 윤 당선자의 행보는 그때에 비할 바 없는 노골적 개입이고, 대통령이었으면 탄핵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윤 당선자는 내로남불 선거개입 행보를 즉시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대통령)당선자의 모든 활동은 국고로 지원되고. 취임을 앞둔 시점에서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잇따른 공약폐기에 실망하고 분노한 민심을 이런 식의 선거개입으로 되돌릴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당선자의) 부당하고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경기도민들께서는 현명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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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