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29일 “현재 전력요금은 원가의 94.5% 수준에 불과한데 상한가격제, 경영 효율화 등을 통해 꾸려갈만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한가격제도를 통해 절약한 전력 구매비용은 다음 전기요금 인상 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상한가격에 대해서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상한가격이 ㎾h당 200원정도될 것”이라며 “현재 140~150원인데 이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조 사장은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해 “올해 1조 원 가량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설비효율 제고, 발전자회사들의 원료 공동구매를 진행하겠다”며 “발전자회사 지사가 전세계에 120개 있다는데 이는 방만경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어서 앞으로 이사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한전이 도입하려는 ‘연성 정산상한가격(Soft Price Cap)’은 예비력이 떨어졌을 경우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기까지 확대 가동되면서 이보다 원가가 낮은 발전기를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이윤폭이 늘어나는 현행 계통한계가격(SMP)제도를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시간대마다 책정되는 SMP는 생산 원가가 높은 발전원이 가동되면 이에 대한 전력 구입 가격을 생산 원가가 낮은 발전기에도 같이 적용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변동비(원료비)를 보면 원전이 ㎾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LNG(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로 갈수록 높아진다. 전력 사정이 여의치 않아 디젤 발전기까지 가동되면 생산 원가가 낮은 LNG 사업자도 디젤 발전기 전력 구입 가격이 적용돼 차익을 남기에 되는 구조이다. 이 같은 경우 한전 발전자회사들은 정산조정계수가 일제히 적용돼 이윤폭이 줄어들지만 민간 사업자들은 적용에서 제외돼 SMP 상승에 따른 이익을 챙기게 된다.
한전은 “예비력이 떨어질 경우 SMP가 올라가 발전사들이 과다 이익을 챙기는 것을 억제하고 사업자 간 수입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발전사들은 상한제 도입이 회사 수익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크게 반발하면서 “지금 상한가격을 설정하면 2~3년 후 전력수급 여건이 좋아져서 그때는 하한가격을 설정할 것이냐”며 하소연했다. 지난 28일 한전이 정한 규칙 개정안의 적용 여부는 최종적으로 이달 말 규칙개정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후 지식경제부의 승인을 받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