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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막

쏟아지는 기업 후원…뜨거운 관심 보여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이 오늘(29일) 개막한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은 전 세계 지적발달장애인 선수뿐 아니라 선수 가족, 자원봉사자, 관중이 하나가 돼 만드는 특별한 축제이다.

전 세계 110개국에서 2천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평창스페셜올림픽은 오늘 오후 강원 평창 용평돔에서 3천여 관중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가 선언되고, 지난 17일 그리스에서 채화된 성화가 성화대에 불을 붙임으로써 역사적 개막을 알리게 된다.

오늘 개막식에는 국내외 스페셜올림픽관계자와 선수단, 미얀마의 민주화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 조이스 반다 말라위 대통령 등 글로벌개발서밋에 참가하는 각국의 정상들과 국내 고위인사, 최문순 강원지사, 대회 홍보대사인 세계피겨 여왕‘ 김연아, 기타리스트 김태원, 가수 원더걸스, 팝핀현준, 뮤지컬배우 남경주 등이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이번 대회에는 111개국 선수단 3,300여 명을 포함해 1만5천여 명이 참여와 소통의 하모니를 이룬다. 지난 27일까지 106개국 선수단이 입국해 ‘호스트 타운’으로 이동했다.

호스트 타운 프로그램은 전국 52개 지방자치단체, 기업, 대학, 수련원, 종교단체 등이 외국 선수단을 초청해 개막전까지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지역사회와 교류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번 대회에 쏟아진 기업 후원금은 150억 원이 넘는다. 최대 스폰서인 삼성전자·하이원리조트·코카콜라를 비롯해 현대자동차·우리금융그룹·LG그룹·SK그룹·신한카드·피앤지 등이 파트너로 참여해 금품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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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