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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주가 되는 기업 아이디어 공모

‘2013년 협동사회경제 창업경진대회’ 최대 3천만원 지원

성남시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주주가 되는 성남형 협동사회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2013년 협동사회경제기업 창업 경진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3월 14일 3개팀 내외를 최종 선발해 단계별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팀별 3000만원 내외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대회 세부일정은 2월 1일 오후 2시 설명회(성남시청 한누리)을 시작으로 2월 7일~1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2월 15일 1차 심사와 3월 5일~7일 기초교육을 끝으로 3월 14일 2차 심사 및 3개팀 내외를 최종 선정한다.

4월 1일 최종으로 선정된 팀은 창업보육센터 입주 및 1차 지원금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되고8개월 과정의 사회적 경제교육, 현장탐방, 창업 컨설팅과 8월 중 2차 지원금 2천만원 내외의 차등지급을 받게 된다.

협동사회경제기업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2명 이상의 팀을 구성해 공모할 수 있는 이번 대회의 신청은 성남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www.snsesc.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기한 내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성남누리, 효순효식, 에덴, 문화 숨, 시민나눔상조, 아이푸른, 착한장터, 이음과배움, 패런팅, 한빛나눔 등 총 10개 사회적경제기업에 3100만원~4800만원씩 총 2억원을 지원하는 등 창업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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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