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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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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허위광고 벤츠...202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메르세데스벤츠의 거짓 광고에 대해 200억원이 넘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6일 벤츠가 자사 경유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성능 등을 사실과 다르거나 기만적으로 표시·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20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벤츠의 표시·광고 모두가 거짓·과장에 해당한다고 봤다.

 

벤츠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메르세데스벤츠 매거진, 카탈로그, 브로슈어,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자사의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최소치인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실상은 배출가스 조작 SW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자사 경유승용차 내부에 부착한 배출가스 표지판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벤츠의 경유 승용차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엔진 시동 후 20~30분이 지나면 요소수 분사량이 크게 줄어 질소 산화물이 허용치의 5.8~14.0배나 더 많이 배출됐다.

 

공정위는 상품선택의 중요한 기준인 성능이나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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