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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이코노미 16주년] 정민기 광양시의원, M이코노미 선정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 수상

 

정민기 광양시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16주년 기념 및 시상식에서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시의원 의정대상’은 성숙한 민심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올바른 정치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7년부터 기획됐다. 수상자는 기자의 추천을 받아 편집위원들의 검증을 거친 이후 편집보도국 심사위원회에서 입법 활동 및 조례안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 사회공헌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정 의원은 ‘광양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총 11건의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내고, ‘광양항 활성화 의원연구모임’ 회장으로서 ‘자동화 부두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의 통과가 원만하게 이뤄지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 의정대상’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우수 지자체장상’은 김순호 구례군수가, ‘우수 광역의원상’은 김희동 전남도의회 의원과 김우석·강태형 경기도의원이, ‘풀뿌리상’은 송순례 전남 해남군의원 및 이종진 경북 상주 모동면장과 박동순 경기 양평 청운면장이, 혁신기업인상은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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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