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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명품업체들 앞다퉈 가격 올리기 경쟁

 수입 명품 브랜드들이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

이탈리아 브랜드인 구찌는 지난 14일 일부 인기 핸드백은 4%, 지갑은 5~11% 인상했다. 소호 토트백도 195만원에서 203만원으로 4%나 인상됐다. 프라다도 지난해 이어 지난달 3번이나 가방과 지갑 등 대부분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루이비통도 지난해 10월 가방과 지갑 등 가족 제품 가격을 3% 인상하며, 2011년 2월과 6월에 이어 2년 동안 3번에 걸쳐 최대 15%나 가격을 인상했다. 샤넬은 지난해 10월 향수 No.5 등 20개 상품을 평균 8% 인상했다.

수입 화장품 업체들도 면세점 가격(달러)을 앞 다퉈 올리고 있다.

미국 회사 에스티로더그룹의 상품을 면세점에 판매하는 한국법인 엘코잉크는 지난 1일부터 주요 브랜드 제품가격을 모두 인상했다. 오리진스와 바비브라운, 라메르, 크리니크, 아라미스, 렙시리즈 등 6개 브랜드 제품 인상률은 평균 3%나 된다.

또 프랑스 화장품 회사 로레알그룹의 랑콤과 향수 브랜드 불가리아PFM, LVMH코스메틱스의 겔랑, 시슬리, 라프레리도 올랐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5월 1184원까지 올랐다가 지난 15일 1057원까지 떨어졌다. 유로화 또한 지난해 4월 1506원에서 1412원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환율이 떨어지는 것을 반영하면 수입물품의 가격도 떨어져야 하지만 명품 업체들은 어찌된 일인지 가격을 내릴 움직임조차 없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최근 가격을 내리겠다고 한 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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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