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연장된다.
현행 4단계는 오는 25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내달 8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지역에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과 마찬가지로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행사와 집회가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클럽과 나이트,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이 중단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