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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통수 맞은 임대사업자 구제될까’...송석준, 제도부활 추진 법안 발의

 

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활성화를 유도해 놓고 폐지하기로 한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법안들이 대표발의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 이천시)은 등록임대사업자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패키지 법안들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9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다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며 등록을 독려했다. 이에 2017년 말 26만 명 규모였던 등록임대사업자는 1년 만에 40만 명 이상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관련 혜택 등을 계속 줄여왔고 결국 더불어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지난달 모든 유형의 민간매입임대주택제도를 폐지하고, 임대사업자에게 주었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혜택도 등록말소 후 6개월간만 허용하기로 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내놓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 당시 폐지한 단기임대(4년, 매입·건설)를 부활시키되 의무임대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아파트 장기일반 임대를 다시 허용(의무임대기간 10년)하고, 임대사업 자진 말소가 원활히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경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활성화 방안으로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지방세와 재산세 감면기한의 일몰규정을 2021년 12월31일에서 2024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규정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31일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장기일반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개정 이전의 내용으로 복귀시키고, 그 기간은 소득세 감면 일몰규정 연장과 통일해 2025년 12월 31일로 하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작스런 등록임대사업자제도 폐지로 작년 6월 160만 가구에 이르던 임대물량 중 52만 가구 이상이 사라졌다”며 “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임대사업자들을 죄악시하면서 모든 유형의 임대사업자제도를 무리하게 폐지해 결국 무주택 서민들만 고통 받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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