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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 "나는 퇴준생"...취업 하자마자 이직 준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취업 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준생’은 ‘퇴사’와 ‘취업 준비생’을 조합한 신조어다. 

 

18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 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37.5%가 맞다고 답했다.

 

이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는 급여 불만족과 급하게 취업을 결정한 이유가 가장 컸다. 퇴준생이 된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급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40.3%)’, ‘급한 마음에 취업한 곳이어서(39.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하고 싶었던 업무가 아니어서(35.9%)’, ‘회사 복지가 거의 없어서(22.9%)’, ‘직장 내 상사/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10.5%)’ 등이 뒤따랐다.

 

‘퇴준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지속되다 보니 급여 조건 등 원하는 근무 환경이 아니어도 우선 입사를 결정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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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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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