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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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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 "나는 퇴준생"...취업 하자마자 이직 준비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취업 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준생’은 ‘퇴사’와 ‘취업 준비생’을 조합한 신조어다. 

 

18일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직장인 1,4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취업 하자마자 이직을 준비하는 퇴준생인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 37.5%가 맞다고 답했다.

 

이들이 이직을 준비하는 이유는 급여 불만족과 급하게 취업을 결정한 이유가 가장 컸다. 퇴준생이 된 이유(*복수응답)를 묻자 ‘급여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40.3%)’, ‘급한 마음에 취업한 곳이어서(39.9%)’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하고 싶었던 업무가 아니어서(35.9%)’, ‘회사 복지가 거의 없어서(22.9%)’, ‘직장 내 상사/동료와 관계가 좋지 않아서(10.5%)’ 등이 뒤따랐다.

 

‘퇴준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업난이 지속되다 보니 급여 조건 등 원하는 근무 환경이 아니어도 우선 입사를 결정하고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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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