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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조광희 경기도의원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위해 5가지 정책제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5)은 전날(10일) 화재로부터 안전한 경기도가 될 수 있는 선진 방안 도입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12월 군포시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을 보여주며 “화재가 발생한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웃집 내부에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나온다”면서 현재 아파트들의 공동 배관방식에 따른 화재피해 확산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 3~5분 내 초기 화재 진압이 거의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배관 교체 작업 시 배관 틈새를 선진 방화제 기준으로 시공하여 건물의 수명동안 화재 시 4시간까지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현장 영상과 런던 그렌펠타워와 두바이 토치타워 화재현장 비교자료를 제시하며 “의정부 아파트 화재현장을 보면 구명줄이자 생명줄인 틈새밀폐제 방화제가 오히려 화염연기와 유독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예방하기위해 건물 내부와 이웃으로 확산이 전혀되고 있지 않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같은 방화제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다섯 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두바이 토치타워와 제2롯데 슈퍼 타워처럼 성능위주 설계를 통한 선진 IBC, NFPA 방화제 기준 적용, IBC, NFPA 기준으로 화염·연기와 유독 가스 확산 경로인 내화 충전 구조 설계, 최고 성능의 방화제 선정 기준 수립, 담당 공무원·화재 조사관·화재 보험사·장애인 단체·어르신 단체 등에 방화제 기본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과 공감대 형성, 방화제 시공 기술자 양성 및 협회 창설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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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