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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려한 복귀’ 정재현 상주시의장, 불신임 취소소송 승소 

 

정재현 경북 상주시의회 의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및 의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은 6일 해당 소송에서 "상주시의회가 원고를 상대로 한 불신임 의결을 취소하고, 안창수 시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주시의회는 의장 불신임안 건을 가결했고, 정 의장은 이에 불복해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의장 불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정 의장은 의장직에 복귀해 업무를 수행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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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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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