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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1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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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직장인 77% “공무원도 근로자...5월 1일에 쉬어야”

직장인 77%가 모든 근로자는 차별 없이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커리어는 직장인 3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근로자의 날에 일반 직장인은 쉬지만 공무원은 정상 출근이 원칙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등 예외 조건들이 있다. 

 

이에 대한 직장인들의 생각을 묻자 응답자의 77.2%가 ‘모든 근로자가 휴무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존대로 예외 요건을 두어야 한다’는 답변은 22.9%였다.

 

기존대로 예외 요건을 두어야 한다고 답한 이들은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 회사원이라서’,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공무원은 노동자이면서도 고용 주체가 나라이기 때문에’ 등의 개별 의견이 있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이 ‘매년 휴무인 근로자의 날에 쉰다(90.1%)’고 답했다. 이어 ‘개인의 선택이다’ 5.3%, ‘출근한다’ 4.6%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면 대체휴무로 쉰다(32%)’는 의견이 1위를 차지했고, ‘작은 회사라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24%)’, ‘잘 모르겠다(24%)’, ‘수당을 받는다(20%)’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빨간 날)이 아닌 법정 휴일로서 5월 1일에 근무했다면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한다. 주말과 겹친 올해 근로자의 날에 회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응답자 50.3%가 ‘아무런 변화 없이 자연스럽게 지나간다’고 답했다. 이어 ‘잘 모르겠다(43.1%)’, ‘회사 재량으로 금요일 또는 월요일에 휴가를 준다(6%)’ 순이었다. 기타로는 ‘0.5일의 대체휴무 제공’, ‘근무 시 수당 지급’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이다. 학교 및 관공서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근로자의 날 명칭을 바꾸고 공무원도 쉴 수 있도록 추진하는 움직임도 있다. 

 

설문에 응답한 직장인들은 근로자의 날이 모든 직장인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예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근로자의 날 만큼은 모든 근로자가 일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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