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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서 사전 담합한 4개사에 800억원 과징금 철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간 담합 행위 지속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사전 담합 행위를 한 제조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수백억 원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실시한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824억 3,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업체는 ㈜화승 알앤에이, ㈜디알비동일, 아이아㈜, 유일고무㈜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승 등 4개 자동차부품 제조사업자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약 12년간 실시한 총 99건의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했다.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은 자동차의 외부 소음, 빗물 등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으로, 글래스런은 유리창, 웨더스트립은 차문과 차체에 각각 장착된다.

 

이들은 현대차가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면서 글래스런과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을 하면 기존 모델의 부품을 납품하던 업체를 낙찰예정자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후 실제 입찰이 실시되면 해당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가했다.

 

만일 새로운 차종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했다.

 

이들은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유지하기 위해 이런 담합행위를 시작했다.

 

지난 2006년 현대기아차의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자 당시 업계 1위였던 화승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하고 2위 업체인 동일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

 

이에 화승은 경쟁을 회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해 동일에 담합을 제안했고, 동일은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3위 업체 아이아와 4위 유일의 저가투찰로 인해 가격 경쟁이 다시 심해지자 화승과 동일이 아이아와 유일도 자신들의 담합에 가담할 것을 제안해 담합 가담 사업자가 4개사가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12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담합을 적발한 것"이라며 "국내 자동차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활성화해 전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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