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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삼성물산·대우건설·서희건설 등 건설사 상반기 채용 진행

 

주요 건설사들의 상반기 채용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17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삼성물산, 대우건설, 서희건설, 서한, 삼부토건 등이 상반기 공채를 진행한다.

 

◆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그룹 공채 형태로 상반기 3급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군은 기술직(건축, 기계, 전기전자, 안전)과 경영지원직이며 22일(오후 5시)까지 삼성 채용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지원자격은 △2021년 8월 이전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자(2021년 7월~8월 입사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군복무 중인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전역 예정인 자) △영어회화자격을 보유한 자(OPIc 및 토익스피킹에 한함) 등이다.

 

◆ 대우건설이 상반기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토목일반, 건축일반, 재무, 중기관리, 안전 등이며 서류 접수 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응시자격은 △2021년 7월 입사가 가능한 자 △4년제 대학 학사학위 취득 및 취득 예정자 △모집 부문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인 어학 성적(TOEIC Speaking 또는 OPIc) 보유자 등이다.

 

◆ 서희건설이 그룹 공채 형태로 신입·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품질, 안전관리, 보건관리, 토목, 기계설비, 전기관리, 개발영업, 현장관리, QC, 분양관리, 회계, 인사 등이며 21일까지 회사 채용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직무별 필수사항 해당자 △직무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 서한이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안전, 법무, 전산, 지원팀(구매)보조, 영업(개발, 공모사업) 등이며 2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 경력 충족자 등이다.

 

◆ 삼부토건이 신입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개발사업), 회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2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 지원자격은 △대졸 이상 해당학과 전공자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 동양건설산업과 라인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함께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회계(세무), 자금(재무), 인사총무, 주택개발, 도시개발, 재개발·재건축, 부동산관리, 자재(관리), 기계설비 및 전기소방, 부대토목, 건축, 안전·보건관리자 등이며 2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 자격요건은 △신입사원은 전공과 무관하게 근무 희망 부문 지원 가능 △전역장교 우대 △건설 및 안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각 부문 기술사 보유 지원자 우대 등이다.

 

◆ 금광기업이 2021년 상반기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안전, 인사 등이며 26일까지 건설워커 온라인 이력서로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분야별 경력 충족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필수(안전) 또는 우대 등이다.

 

◆ 동성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토목, 안전, 설비, 전기, 기술영업, 개발사업, 공공영업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2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기술직) 관련 자격증 소지자 △(경력직)직무경력 충족자 등이다.

 

이밖에 한양건설·한진중공업·범양건영(21일까지), 남양건설(22일까지), 동서건설·SGC이테크건설(23일까지), 우미건설(25일까지), 반도건설·에이스건설(28일까지), 동부건설·건원엔지니어링·진흥기업(31일까지), 이랜드건설·정림건축·건영·대명이십일(채용시까지) 등이 신입 및 경력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건설워커 홈페이지에서 해당 모집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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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