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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무부, '친일행위자' 이규원·홍승목 등 토지 환수 착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제기
8만5,094㎡, 공시지가 기준 26억7,522만 원 규모

 

정부가 친일행위자 후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환수조치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6일 친일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관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서부지방법원 등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총 11필지, 면적은 8만5,094㎡로 토지 가액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26억7,522만 원가량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1904년 2월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2006년 7월부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담당하던 친일행위자의 재산 국가 귀속은 2010년부터 법무부가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했다.

 

이번 환수 대상 토지를 소유했던 친일인사 4명은 지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인물들이다.

 

이규원(李圭元)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다.

 

이기용(李埼鎔)은 조선 왕실의 종친으로 1910년 국권 피탈 이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다. 이후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했다.

 

홍승목(洪承穆)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다. 1912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다.

 

이해승(李海昇)은 일본 정부로부터 후작(侯爵) 작위를 받고 1912년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다.

 

법무부는 2019년 서대문구로부터 공원 조성 사업부지 중 친일재산으로 의심되는 대상 토지에 관해 특별법에 따른 국가 귀속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 요청을 받고, 지난해 8월 사단법인 광복회로부터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받았다.

 

전체 검토 의뢰를 받은 66필지 가운데 이번 11필지에 해당하는 대상 토지가 친일행위의 대가성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도 모두 구비돼 국가 귀속 절차 진행이 바로 가능하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법무부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선 친일행위 대가성 인정증거 부족 및 소멸시효 완성 등을 이유로 소 제기를 유보한 다음 추가적인 증거확보 및 법리 검토를 통해 소 제기 가능 토지로 확인될 경우 추후 소를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 귀속 절차를 완수하여 친일청산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라며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하여 3·1운동의 헌법 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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