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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기업 2곳 중 1곳, 상반기 대졸 신입 채용한다

 

대기업의 절반정도는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신입사원을 채용한다고 답한 대기업 중 절반이상이 ‘수시채용’을 진행할 것이라 답해, 대기업의 신입직 수시채용 방식의 확산세가 빠른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신입사원 수시채용은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KT 등이 도입한 이후 최근 SK그룹이 내년부터 신입직 정기공채를 전면 폐지하고 수시채용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SK그룹은 올해 상반기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 ‘SK하이닉스’가 신입사원 수시채용을 진행 중이고 3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계열사별 수시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를 진행할 것을 보이나 구체적인 일정은 ‘미정’이고, 롯데그룹도 아직 상반기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잡코리아는 국내 대기업 및 중소기업 813개사를 대상으로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한 기업이 41.5%로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대기업 중에는 절반 정도인 47.2%가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중소기업 중에는 38.7%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해 대기업이 소폭 많았다.

특히 동일 기업 중 작년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기업이 57.7%에 달해, 아직 채용계획을 확정하지 못한(미정) 기업 중 상반기에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기업이 더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채용의 절반정도는 ‘3월’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신입사원 모집 시기를 조사한 결과 3월에 신입사원 모집을 시작한다고 답한 기업이 45.7%(응답률)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기업 중에는 절반에 가까운 49.6%(응답률)가 3월에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답했고, 이어 4월(33.6%) 5월(20.8%) 순으로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중에는 4월에 신입사원 채용을 시작하는 기업이 4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3월(43.4%) 6월(28.3%) 순으로 채용을 계획하는 기업이 많았다.

 

채용방식은 69.4%가 ‘수시채용’으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대기업 중에는 56.8%가 ‘수시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해 ‘공채(42.4%)’를 계획하는 대기업보다 많았다. 중소기업 중에는 절반이상인 76.9%가 ‘수시채용’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채용전형은 대기업은 ‘비대면’, 중소기업은 ‘대면’ 채용전형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상반기에 대졸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대기업 10곳 중 6곳(60.0%)은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중에는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기업이 31.6%에 그쳤고, 68.4%가 ‘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기업 중에는 ‘온라인 인적성사’를 진행하는 기업이 71.8%(응답률)로 가장 많았고, 이어 ‘온라인 화상면접이나 AI면접’을 진행하는 기업이 33.8%로 많았다. ‘온라인 필기시험’을 진행한다고 답한 곳도 20.4%로 조사됐다.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대기업 중에는 대부분인 82.7%(응답률)가 ‘온라인 인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온라인 화상면접이나 AI면접’을 진행하는 대기업이 40.0%, ‘온라인 필기시험’을 진행하는 대기업이 24.0%로 조사됐다.

 

비대면 채용전형을 진행하는 중소기업 중에도 ‘온라인 인적성검사’를 진행하는 기업이 59.7%로 가장 많았다. 반면 ‘온라인 화상면접이나 AI 면접(26.9%)’이나 ‘온라인 필기시험(16.4%)’을 진행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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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