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2025년 09월 18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관할 확정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 경계 분쟁이 경기도와 평택시의 승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4일 열린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 최종 선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지난 2015년 5월 행정안전부(당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당시 평택‧당진항매립지 전체 96만2천336.5㎡ 중 67만9천589.85㎡(70%)는 평택시 관할, 28만2천746.75㎡(30%)는 당진시 관할로 분할 귀속을 결정한 바 있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의 결정이 1997년 헌재가 인정한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상계선을 무시한 것이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분쟁 당사자인 충남도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며 위법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법원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신설되어 신생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장관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로써 종래 매립지의 관할 귀속에 관하여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제한된다”라고 설명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은 1997년 12월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 일부가 준공되면서 이에 대한 토지등록을 문제 삼아 2000년 9월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2015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대법원에는 행안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귀속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가 낸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을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이어 단심제로 진행되는 대법원까지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 싼 20여 년 간 법적다툼은 최종 마무리됐다.


경기도는 지방정부 최초로 경기항만공사를 설립하고 1조 5천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부두관리 및 배후단지 조성 등 평택항 기반 조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설치해 평택‧당진항을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데 기여해 왔다. 최근에는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신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철도 인입 노선 구축 등 경기도 주요 사업을 건의해 반영됨에 따라 2030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 평택항을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환영성명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면서 “평택항은 평택시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다. 경기도는 평택항을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특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영장 청구...증거 인멸 가능성 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의 각종 청탁 로비 의혹과 관련해 18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통일교 한 총재 및 정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특검에 임의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재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별도로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지역 조직 간부를 통해 국민의힘 시도위원장 등에게 2억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특검팀은 한 총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 등 크게 네 가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