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임금·휴업수당·퇴직금 등 18억원 체불한 업체 대표 구속

기성금으로 본인 연대보증채무 상환 우선 사용

 

노동자 201명의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약 18억5,000만원을 체불한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23일 김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남 영암군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2018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영하면서,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이 악화되자 지급받은 기성금을 201명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 11억여원으로 지급하는 대신 본인이 연대보증한 법인 채무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했다.

 

또 노동자 201명을 추석 2~3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고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여기에 매월 노동자들의 임금에서 고용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하고도 이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

 

김주택 고용부 목포지청장은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며 "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지급받은 기성금으로 일부나마 임금 지급이 가능함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도덕한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