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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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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文측 낙선활동 주장에 국정원 여직원 “억울하다”

 
민주통합당 측에서 국가정보원 여직원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낙선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공명선거감시단은 국정원 직원 김 모 씨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을 방문해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며 김 씨 측과 대치를 벌였다.

이에 대해 김 씨 측은 12일 "비방 댓글은 물론이고 대선과 관련해 어떤 글도 인터넷에 남긴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국정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 측이 방문한 곳은 국정원 직원의 개인 거주지"라며 "김 씨가 정치현안 댓글을 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인 만큼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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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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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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