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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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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0대 성폭행남,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아

법원이 10대 지적장애아를 3년간 성폭행한 50대 남성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판사는 “이씨가 범행 직후 피해 여성을 따뜻한 물로 씻겨주는 등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재판 과정에서 속죄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며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5월 가평군 한 길가를 지나던 정신지체 2급 장애인(15)을 자신의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점과 피해자의 나이가 15세에 불과한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해"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그럼 살인하고 장례식장 가서 울면 집행유예 받겠네”, “우리나라처럼 성폭행에 관대한 나라가 또 어딨냐” 등의 판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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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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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신천 ‘캐리어 시신 사건’, 가족이 가해자였다
대구 도심 하천 신천에서 발견된 ‘캐리어 시신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인 50대 여성 A씨의 딸과 사위로 밝혀졌다. 가족 간 갈등이 살인과 시신 유기로 이어진 참혹한 사건이 됐다. 어제 오전, 대구 북구 칠성동 잠수교 아래에서 은색 여행용 가방이 반쯤 물에 잠긴 채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가방 안에서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지문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딸 C씨와 사위 B씨가 시신을 유기하는 장면을 확보, 같은 날 오후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은 시체유기 혐의를 인정했다. 사위 B씨는 “평소 불화로 인해 장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주먹과 발로 폭행이 가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사건 전까지 남편과 떨어져 딸·사위와 함께 대구 중구의 원룸에서 생활했다. 범행 후 두 사람은 시신을 캐리어에 담아 신천변까지 도보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는 한편, 금전 문제와 가족 간 불화 등 범행 동기를 집중해서 추궁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