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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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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태어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은 몇 위?

 
대한민국이 ''태어나기 좋은 나라''에 19위로 선정돼 화제다.

29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daily mail)은 영국 시사·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2013년의 세계’에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야 더 행복할까”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방법은 이코노미스트 계열 경제분석기관인 EIU가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새로 태어나는 국민에게 건강과 안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만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측정했다.

이어 지리·환경적 특성, 문화적 성격, 기대 수명, 이혼율을 고려한 가족 행복도 등 11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2013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는 2031년에 맞춰 그 수치를 환원해 순위로 매긴 방식이다.

1위로는 유럽의 스위스가 선정됐으며 이어 호주,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이 순위에 올랐다. 

한편 우리나라는 19위에 선정돼 일본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며, 북한은 순위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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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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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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