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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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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결혼 기피 상대 1순위… 혹시 나?

 
결혼 기피 상대가 남녀에 따라 다르다는 결과가 나왔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가 미혼남녀 532명을 대상으로 ‘절대 결혼 할 수 없는 이성의 생활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의 51%가 “마마보이와 같은 생활 자세를 가진 이성과 결혼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남성의 35.3%는 “성장환경 차이가 나면 결혼할 수 없을 것 같다”를 1위로 꼽아 남녀 차이를 나타냈다.

이어지는 여성들의 답변은 사고방식의 차이(17.7%)’, ‘성장환경 차이(12.8%)’, ‘직업관의 차이(10.2%)’순이 뒤를 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마마걸과 같은 생활자세 차이(28.2%)’, ‘사고방식의 차이(17.7%)’, ‘취미·기호상의 차이(12%)’ 등의 순이었다.

업체 관계자는 “남성은 여성의 가정교육이나 생활환경, 품성 등과 같은 점을 중시한다”며 “이와 달리 여성은 결혼상대에 대해 가장으로서의 책임감과 정신적 내구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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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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