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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최근 6년간 공정위 하위법령, 규제 강화 쪽으로 개정돼”

최근 6년간 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강화가 규제 완화보다 2.5배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의 한 축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경쟁당국은 하위법령 개정 시 정부 기조와 반대로 규제 완화 법령을 줄여가는 모습이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과 함께 공정위가 2014년부터 2016년 6월25일까지 개정했던 소관 하위법령의 규제·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해당 기간 시행령 61건, 시행규칙 및 고시·지침 등 행정규칙 219건 등 총 280건의 하위법령을 개정했는데, 이 중 규제강화는 81건, 규제 완화 32건, 규제와 무관한 것은 139건, 제재 강화 23건, 제재 완화 0건, 기타 5건이었다.

 

규제 완화 법령 대비 규제강화 법령의 비율은 2015년 1.4배, 2016년 2.3배, 2017년 2.4배, 2018년 5배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시행령은 규제 완화 법안의 변동이 크게 없는데 반해, 규제강화 법안은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규칙은 규제강화와 규제 완화 법령 모두 감소했다.

 

제재 강화 법령 개정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1건으로 줄었지만, 이후 10건이 개정된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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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에서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는 제한하는 실체적인 규제강화도 상당수 발견됐다.

 

의무 부과·금지 등 실체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법령이 규제를 강화한 하위법령 개정 중 43.2%를 차지했고, 절차 관련 규제 강화 55.6%, 기타 1.2%였다.

 

특히, 집행 절차를 규정해야 할 행정규칙의 실체적 규제 비율은 시행령(22.7%)보다 28.1%p 높은 50.8%를 기록했다.

 

일반적으로 하위법령은 상위법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이 실체적 규제를 통해 권리를 직접 제한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는 규제 완화에 관심을 갖기 보다 시행령을 통해 기업에 대한 규제와 제개를 강화하는데 더 집중하는 것 같다”며 “무분별한 시행령 개정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규제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은 권리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위법령을 통해 규제·제재에 접근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을 개정해 기업에 대한 실체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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