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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보증료 최대 32만원 더 내는 전세보증보험

보증액 평균 2억원…7만원 내나 36만원 내나 같아
1년 이상 성실 납부한 가입자 역차별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의 허점 때문에 보증료는 20%만 내고 보장은 100% 받는 ‘단타 보험족’이 급증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다.

 

14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HUG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잔여 전세 기간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도에 일찍 가입한 사람은 최대 32만원가량(약 5배) 보증료를 더 많이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잔여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자의 건당 평균 보증료는 7만1,672원 ▲6개월 초과~1년 이하는 20만2,252원 ▲1년 초과~2년 이하는 39만2,051원 ▲2년 초과 36만2,156원이었다.

 

반면, 사고 시 보증액은 ▲6개월 이하 2억원 ▲6개월 초과~1년 이하 1억9,000만원 ▲1년 초과~2년 이하 2억1,000억원 ▲2년 초과 2억원 등 지불한 보증료 차이에 관계없이 평균 2억원을 100% 보장받고 있었다.

 

결국 똑같은 금액을 보증받으면서도 보증보험에 빨리 가입할수록 손해인 것이다.

 

7만원만 내도 2억원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다보니 단기간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8월 기준 잔여 전세 기간 ▲6개월 이하 구간 가입 건수는 512건으로, 2018년 114건 대비 4.5배가량 늘었고, ▲6개월~1년 이하 구간은 1.58배 ▲1년~2년 이하 구간은 1.16배 ▲2년 초과 1.05배 증가하는 등 잔여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가입자 증가폭이 컸다.

 

김 의원은 “포퓰리즘식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 이런 역진적 구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이라면 누구나 전세 만료 6개월 직전에 가입하지 않겠나”라며 “가입자 간 역차별이 드러난 만큼 성실한 가입자가 더 이상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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