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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전, 여전한 비리 복마전…윤리경영 선언 무색

뇌물로 해임된 직원이 대표인 업체와 50억 수의계약
태양광 사업 관련 징계 94명…2015년 이후 중징계 346명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취임하면서 윤리경영을 선언했지만, 뇌물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십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한전의 각종 비리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뇌물로 해임된 전 직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한전이 약 50억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 전 팀장은 (주)BBB대표 C로부터 초음파 진단 신기술과 장비가 한전으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약 3,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한전에서 해임됐고, 같은 해 징역 2년에 벌금 7,000만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514만원의 형사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A 전 팀장은 형사 처벌을 받은 지 2달도 지나지 않아 뇌물제공업체의 자회사인 (주)DDD의 대표로 재취업, 취임한 날 (주)BBB는 (주)EEE로, (주)DDD는 (주)FFF로 사명을 변경했다.

 

형사 처벌 직후 재취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뇌물수수로 해임 및 형사 처벌을 받은 A 전 팀장을 위해 뇌물제공업체가 ‘보은’ 차원에서 재취업 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한전은 A 전 팀장이 (주)FFF의 대표로 재직하는 기간 총 213건, 47억9,000만원의 초음파 진단 용역계약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했다.

 

태양광 관련 비위도 이어졌다.

 

감사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점검 결과 태양광 저가매수 및 금품수수, 부당연계 업무 처리 등으로 해임 4명, 정직 9명 등 총 51명, 한전 자체 감사에서도 접속공사비 면달, 태양광 연계용량 관리 부적정 등으로 징계 12명 등 총 43명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적발된 내용들은 태양광 발전소 시공 사업에 필요한 한전 내부 정보를 제공하거나 행정절차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가족 등 차명으로 태양광 사업을 실소유하거나 운영하는 등 자기사업 영위의 경우가 다수였다.

 

이밖에 2015년 이후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한전 직원은 무려 346명에 달했다. 감봉이 196명, 정직 91명, 해임 59명이었다.

 

사유별로는 음주운전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향응수수가 79명, 태양광 사업과 직접적 관련 비위가 29명, 성희롱이 16명, 폭언·폭행이 11명 등이다.

 

김 의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 계약이 진행됐다 하더라도 한전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가 해임된 직원이 회사명만 변경한 곳에 재취업했는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윤리경영은 조직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전이 비위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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