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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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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일관계 회복 위해 대일정책 ‘식민지배 불법성 인정 요구’로 전환해야”

정성장 세종硏 연구기획본부장 “도덕적 우위 입장 견지…경제보복 명분 상실”
“경제전쟁 중단, 국익·한미동맹·북한 비핵화 위한 관련국 협력에 바람직”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일본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보다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방향으로 대일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16일 ‘세종논평’에서 “현재의 한일관계 파국의 가장 큰 책임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해 경제 보복으로 대응한 아베 내각에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일본과 ‘강 대 강’으로 정면충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내 일본상품 불매운동과 한국인의 일본 관광 축소로 일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양국이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돼 있고, 양국 간 기술격차를 단기간에 좁히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했을 때 한국경제 상황의 악화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 본부장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아베 내각의 감정적 대응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일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전범기업이 동참해 위자료나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먼저 한국 정부가 주도해 청구권 자금으로 성장한 한국 기업과 일본 전범기업이 참가하는 ‘1+1+1 방식’이나 지난 6월19일 외교부가 제안한 ‘한국 기업+일본 기업 출연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방안에 한국 정부의 역할을 더한 ‘2+1 체제’로 일본과 협상을 벌이는 안이다.

 

정 본부장은 “이 경우 피해자 그룹과 국내 출연기업 및 일본 기업의 3자 동의가 필수적인데, 이같은 합의가 가능하다면 피해자도 신속하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고, 한일관계가 조기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으로 피해자 그룹과 국내 출연기업 및 일본 기업의 3자, 특히 일본 기업의 동의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징용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나 청구권 수혜 한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먼저 배상금을 지불한 후 일본 정부와 외교 협상을 벌이는 ‘선 지급, 후 구상권 청구’ 방식이다.

 

이 경우는 배상금을 한국 측에서 먼저 지불한다는 측면에서 아베 내각이 긍정적 반응을 보일 수 있지만, 구상권 청구 협상을 아베 내각이 수용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아베 내각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정부에게는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정 본부장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지 않을 테니, 식민지배의 불법성은 인정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견지하는 것”이라면서 “아베 내각 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을 유지할 명분을 상실하게 되고, 외교적으로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일 문서 공개에 기초해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가 6,300억원 정도의 보상금을 식민지 시기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기업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가 일본과의 경제전쟁으로 한국이 입을 피해보다 크지 않다면 한국 정부가 대신 위자료를 지급함으로써 경제전쟁을 중단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과 한미동맹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관련국들 간의 협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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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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