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1.4℃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2℃
  • 맑음광주 0.6℃
  • 맑음부산 3.9℃
  • 맑음고창 -0.9℃
  • 맑음제주 4.6℃
  • 맑음강화 0.2℃
  • 맑음보은 -2.6℃
  • 맑음금산 -2.4℃
  • 맑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3℃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10일 화요일

메뉴

사회·문화


이재명 2심 선고공판 출석…"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

檢 1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 구형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했다. 1시 50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지사는 정문에서부터 미소를 지으며 법원 청사 내로 걸어들어왔다.

 

선고를 앞두고 심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지사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 지사는 법원으로 들어가며 법원 청사에 나와 있는 자신의 지지자 100여 명에게 인사를 하는 등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은 이 지사를 향해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응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 지사가 받는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2심 결심공판에서도 이 지사에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과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배너


배너

HOT클릭 TOP7








사회

더보기
정부, 강호동 농협회장 관련 비위 6건 수사 의뢰...특별감사 결과 발표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쳐 공금 유용, 특혜성 대출·계약, 방만한 예산 운영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사안 14건을 수사의뢰하고 96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축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특별감사반은 9일 농협중앙회·자회사·회원조합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으며 지난해 농식품부 선행 감사의 후속 점검 성격으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농협중앙회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특혜성 대출과 계약, 방만한 예산 집행 등 문제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공금 유용, 분식회계, 특혜 대출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사안 14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96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 중앙회장 선거 답례로 재단 사업비 4억9000만원 유용 특히 중앙회장과 핵심 간부의 비위 의혹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에 따르면 농협재단 핵심 간부는 재단 사업비를 빼돌려 중앙회장 선거에 도움을 준 조합장·조합원 등에게 제공할 답례품과 골프대회 협찬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