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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청각 장애인 개인정보 노출한 양평군 공무원 징계

 

청각장애인의 개인정보를 특정단체에 제공한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제보된 공익제보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다.


B단체는 양평읍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진료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를 들어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판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특정지역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물이 온 것 등을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에 제보를 했고, 조사결과 양평군 공무원의 개인정보 노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제보사안에 대하여 11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안건으로 상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해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보조금 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익제보 핫라인이 출범하고 현재까지 570여건의 제보가 접수됐다”며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을 통한 공익제보 활성화로, 경기도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과 민선7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제보로 인해 도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도 재정수입의 3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도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는 시‧군 등 추천을 통한 포상금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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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