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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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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한성주, 美법원에 크리스토퍼 수에 ‘맞고소’

방송인 한성주가 미국 LA법원에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씨는 지난달 31일 LA카운티 지방법원에 ''폭행'', ''협박'', ''낙태강요'', ''성관계 비디오 강제 촬영'' 등의 이유로 크리스토퍼 수를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한성주 본인의 이름이 아닌 ‘제인 도’라는 이름으로 고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나이와 과거 SBS 아나운서 경력 등의 첨부된 설명은 한성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한 씨가 고소한 내용에는 ''크리스토퍼 수가 낙태를 강요했다'' 라는 고소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크리스토퍼 수는 우리나라 사법부에 한 씨를 감금 및 폭행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중지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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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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