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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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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임신했다" 속여 청약 당첨…국토부, 부정 청약 의심 사례 70건 수사의뢰

6월부터 두 달간, 2017년, 2018년 분양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조사

 

경기도에 거주하는 A씨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하게 해 주겠다는 B씨의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실제 자녀가 1명이지만 쌍둥이를 임신해 자녀가 3명이라고 속여 신혼부부 특별공급 아파트 청약 당첨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진단서를 위조해 시행사 대리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지난 6월3일부터 두 달간 서울특별시, 경기도와 합동으로 2017년, 2018년 분양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 청약 합동 점검 결과 A씨와 같은 부정 청약 의심 사례를 총 70건 적발하고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 4월에 실시한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대상 표본 점검 결과, 당첨자가 제출한 임신진단서 중 약 10%가 허위서류로 밝혀진 데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이뤄졌다.

 

국토부는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3,297명에 대해 실제 출산 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62명이 출산이나 유산 여부를 소명하지 못하는 등 허위의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점검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부정 청약 의심자 8명도 함께 드러났다.

 

이들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 및 실제 위반 여부 등이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과 청약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된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건전한 주택공급 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 과열지구 등 부정 청약이 의심되는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정청약 점검을 할 예정"이라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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