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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경연 “원활한 기업승계 위해 최대주주할증평가 폐지 및 적극공익법인 도입해야”

韓, 최대주주할증평가 포함한 실질 상속세율 65%…OECD 1위
주식출연 제한 완화하고 일정 배당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필요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해서 상속세제 중 최대주주할증평가 및 공익법인 제도가 개편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업의 경쟁력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해 기업이 사회적 기여(일자리 및 소득 창출)를 계속할 수 있고, 증가한 기업활동으로 추가 징수되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으로 소득재분배 내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이라는 것이다.

 

11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에서 의뢰해 검토한 ‘공익법인 및 최대주주할증평가 관련 상속세제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대주주 주식 상속의 경우 일반적 평가액에 할증액(10~30%)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해 실제 최고세율이 65%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최고세율은 일본(55%)보다 높은 OECD 국가 중 1위다.

 

 

김용민 대표는 “비록 ‘2019년 세법개정안’에 일반기업은 20%, 중소기업은 0%로 조정하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지만, 중소기업 할증평가는 그동안 계속 적용을 면제해왔으므로 실질적 효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며 “일반기업 할증 과세율을 20%로 단일화한 것은 현행 최대할증 과세율 30%가 비상장법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적용 대상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으로 일반기업의 할증 과세 세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은 최대주주에 대한 일률적인 할증평가제도가 없으며, 영국·독일 등은 소액주주에 대해 할인평가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최대주주에 대한 획일적인 할증평가로 인해 최대주주 상속세율이 최고 65%에 달해 상속재산의 크기가 줄어 들뿐만 아니라 경영권의 승계라는 권리 자체가 불확실해져 기업가 정신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률적인 할증으로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고 상속세 부담만 과중시키는 최대주주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공익재단을 통한 지배가 없더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인정되나 우리나라는 그와 같은 방법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수단이 갖추져 있지도 않으면서 공익법인에 의한 지배도 사실상 봉쇄하는 우리 법제의 상황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독일·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은 차등 의결권 주식발행·공익재단에 대한 주식 출연·지분관리회사 설립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방법들이 원천적으로 차단돼 원활한 경영권 승계가 어렵다.

 

김 대표는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비율을 상향 조정(5%→20%)하되, 일정 배당성향을 의무화하는 ‘적극공익법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추진을 제안하며 ‘적극공익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배당성향(현금배당금 총액/세후 당기순이익)’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최근 3개년 평균 배당성향’의 120% 이상을 의무화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년 ‘적극공익법인’에 유입돼 사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재단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하는 것이므로 출연주식의 수익으로 공익재단의 공익활동이 확대된다면 이에 대한 세제상 지원은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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