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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선동 의원, 붉은 수돗물 사태 막는다 … 수도법 개정안 대표발의

노후수도관 관리 부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신설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은 붉은 수돗물 사태 방지를 위해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수돗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5월29일부터 6월27일까지 약 한달 동안 인천지역에서 발생했던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지역 거주 60여만명의 시민들이 복통과 피부병 등의 질환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생활 피해를 겪었다.

 

김선동 의원실은 이는 노후 수도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수계전환 작업을 하다가 발생한 100% 인재라며, 이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기대응 매뉴얼 미비, 종합대응 프로세스 부재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은 이어 현행 수도법은 노후 수도관 정비 부실에 따른 피해 발생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붉은 수돗물 사태 처벌 법률 적용은 징역 1년 이하의 형법상 직무유기에 따른 약한 처벌만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됐고, 나아가 현행 형벌 조항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후 수도관 문제의 재발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인천 수도관은 1998년에 매설된 노후 수도관으로, 인천과 마찬가지로 전국에 21년이 지난 노후관이 전체 수도관의 32.4%에 달한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관(경년관)도 14.1%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전국 어디에서 발생 가능하다.

 

김선동 의원은 “전국에 매설되어 있는 노후수도관 통계를 감안할 때, 공무원 및 관련 공공기관의 노후수도관 교체 및 예산확보 등 적극적인 행정 촉진을 위해 수도법 개정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기는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민경욱, 문진국, 정운천, 권성동, 추경호, 이양수, 김정재, 정태옥, 정갑윤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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