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20.6℃
  • 맑음강릉 15.4℃
  • 연무서울 19.2℃
  • 맑음대전 21.5℃
  • 맑음대구 22.7℃
  • 연무울산 17.2℃
  • 맑음광주 21.9℃
  • 연무부산 17.1℃
  • 맑음고창 18.6℃
  • 구름많음제주 16.9℃
  • 맑음강화 11.1℃
  • 맑음보은 20.8℃
  • 맑음금산 20.5℃
  • 맑음강진군 21.7℃
  • 맑음경주시 22.8℃
  • 맑음거제 18.7℃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메뉴

사회·문화


암사모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국회가 나서 달라…암 환자는 살고 싶다”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 보험사·금융위·금감원 공모 보험사기”

 

‘암 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암사모)’는 15일 정의당 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를 규탄하는 한편, 정치권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암 환자들은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보험사들이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로 수년째 분쟁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요양병원 입원의 경우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으로 볼 수 없고, 과거 대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들어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암 환자들은 보험사가 주장하는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2014년 이후에 출시된 암 보험 약관에 등장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또한 약관상 판례는 보험금 지급의 거절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일뿐더러, 2016년 대법원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지적한다.

 

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금융감독원은 각 보험사에 입원보험금 지급을 권고할 뿐 사실상 손을 놓고 보험사들의 결정만을 바라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용범 암사모 공동대표는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을 ‘보험사·금융위·금감원이 공모한 보험사기’로 규정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위해, 보험이용자들을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존재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으로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을 모르는 척 눈 감고 보험사에 부역하는 무리들이 금융위·금감원 내에 있다”며 “암 환자를 살려달라. 암 환자는 살고 싶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내의 보험사에 부역하는 임직원들을 도려내 달라”고 울부짖었다.

 

그는 “보험사들은 보험약관·안내자료·보험증권 어디에도 없는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창작해 사용하며 암 환자들의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서 “2014년에 ‘직접 치료’라는 단어를 넣은 개정 약관을 만들고는 그 이전에 암 보험 계약자들에게도 개정 약관을 적용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암 환자들은 당연히 암 진단을 내린 본병원이나 요양병원 주치의의 ‘의사소견서’와 ‘입·퇴원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암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미지급 빌미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 작성을 강제해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는 보험사 자문의의 의료자문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며 “그런가 하면 지급해야 할 보험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를 보내 화해각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합의를 강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금감원은 암 환자들이 보험사와 분쟁을 겪을 때 지급을 권고할 뿐 보험사가 끝까지 버티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기껏 안내하는 것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이게 나라인가?”라고 한탄했다.

 

특히 “2018년 금감원은 중증질환 암 환자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3가지 유형(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방사선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수술 직후 입원)을 정했는데, 이것은 보험약관을 제대로 해석한 것이 아니다”며 “이는 금감원이 보험사에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을 거부해도 된다는 시그널을 준 꼴이 됐고,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입원보험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런 일이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 탈법 만행”이라면서 “200만 암 환자들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파렴치한 보험사기 문제에 종지부를 찍어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암사모는 이번 주 각 정당 당사 앞에서 연속 1인 시위를 통해 보험사의 이같은 행위를 국민에게 알린다는 계획이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