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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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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폐사된 ‘토종여우’, 이유 밝혀져…

<출처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난 6일 소백산에서 폐사된 토종여우의 원인이 밝혀졌다.

8일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산하 종복원기술원의 정동혁 수의팀장은 “추위를 피해 민가 아궁이로 몸을 숨겼다가 재를 들이마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 팀장은 “부검결과 여우의 기관지와 폐 쪽에서 재로 보이는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여우가 발견된 곳은 경북 영주시 임곡마을로, 소백산 국립공원과는 약 1km 떨어진 곳으로  따뜻한 곳을 찾기 위해 마을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측된다.

폐사된 토종여우에 대해 환경단체 측은 “추운 겨울을 겪어보지 않은 여우를 겨울이 다가온 시점에 내보내는 행위는 어린아이를 길거리에 내보내는 것과 같다”며 야생에서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시기에 방사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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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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