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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한 이호진 전 태광 회장 고발

총수 일가 100% 지분 소유 회사 생산 김치·와인 구매토록 전 계열사 지시
직원 복리후생비 및 판촉비 등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 지급
회사손익 반영 안 되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하기도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고가로 강매한 태광그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동일인인 이호진 전 회장 등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7일 태광그룹 소속 19개 계열사에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의 사업부인 '휘슬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도록 하고, 역시 총수 일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메르뱅'으로부터는 합리적 기준 없이 와인을 사들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태광그룹 19개 계열사와 이 전 회장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19개 계열사에는 별도로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계열사들과 이 전 회장,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 등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휘슬링락CC는 강원도의 한 영농조합을 통해 김치를 위탁 생산했다. 태광그룹은 각 계열사에 김치 단가를 결정하고 구매 수량을 할당해 일반 김치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지시했다. 더욱이 해당 김치는 식품위생법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됐다.

 

계열사들은 휘슬링락CC 김치를 직원 복리후생비와 판촉비 등으로 구매해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이 중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들은 김치구매 비용이 회사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태광그룹은 계열사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몰을 별도로 개설하고, 임직원들에게 김치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한 후 휘슬링락CC가 김치를 모두 배송하고 나면 김치포인트 19만점을 일괄 차감했다. 김치구매 포인트 상당의 금원은 각 계열사가 복리후생비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이용해 휘슬링락CC에 일괄 지급했다.

 

휘슬링락CC는 지난 2016년 9월 공정위의 현장조사로 김치생산을 중단하기까지 총 512톤, 95억5,000만원어치의 김치를 태광그룹 계열사들에 강매했다.

 

와인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강매했다. 태광그룹은 2014년 총수 일가가 100% 출자한 회사인 메르뱅을 통해 '그룹 시너지 제고'라는 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할 경우 메르뱅 와인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시했다. 태광그룹은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에게 명절 선물로 지급할 것을 각 계열사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계열사들은 업체별로 임직원 선물 지급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 비용으로 메르뱅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와 마찬가지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했다.

 

이때 태광 계열사들은 다른 업체의 와인 가격 등을 비교하지도 않고 메르뱅이 제시하는 가격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와인 강매는 2016년 9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시작되며 중단됐는데, 태광 계열사들이 메르뱅으로부터 구매한 와인은 총 46억원어치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태광 계열사들이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며 총수 일가에 최소 33억원의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했다. 특히 티시스(휘슬링락CC)와 메르뱅 모두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기업가치 제고 후 지배력 확대와 경영권 승계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실제 티시스가 지난해 4월 인적분할해 설립한 '티알엔'은 현재 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티알엔 지분은 이 전 회장이 51.8% 이 전 회장의 장남 이현준씨가 39.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동일인을 정점으로 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하에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며 "특히 사익편취 규제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조항을 적용 제재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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