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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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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3년부터 한글날 공휴일 된다!

 
2013년부터 한글날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다가, 1991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22년간 폐지되었다.

한편 7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월 9일 제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격하게 환영한다"며 행정안전부의 선택을 긍정적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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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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